'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SK이노베이션, ITC에 이의제기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3-03 10:34:02 댓글 0
최종결정시 미국 수입금지 타격…LG화학과 합의 가능성


 

LG화학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에서 패소했던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SK이노베이션이 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지난달 24일이었던 ITC에 대한 이의제기 마감을 한차례 연장해 3일(현지시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ITC는 다음달 중순 경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지난달 14일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정문을 검토해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패소를 결정하게 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최종 결정 이전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기패소 결정 후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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