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허가받고 유튜버 활동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01 12:36:32 댓글 0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해 지적

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때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 이유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게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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