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때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 이유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
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게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민오의 시선]](/data/dlt/image/2026/07/15/dlt202607150012.230x172.0.png)

![[정민오의 시선]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달라지는 기업 위기관리의 패러다임](/data/dlt/image/2026/07/10/dlt202607100014.230x172.0.png)
![[기획 리포트] 오픈 생태계의 ‘삼성’ vs 가전 장인의 ‘LG’… 스마트홈 전쟁](/data/dlt/image/2026/07/08/dlt202607080006.230x172.0.jpeg)


![[2026 부산모빌리티쇼]](/data/dlt/image/2026/07/03/dlt202607030012.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