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운동연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이유로 경제단체들이 또다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요구한다”면서 “경제단체가 또다시 국민 안전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화학물질 규제 완화의 주장은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올해 들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여전히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단체들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부담 가중’ 주장은 얼토당토않다”면서 “상식적으로 화학물질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안전 정보 없이 유통, 판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고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 25일 화평법에서 정한 화학물질 등록기간 1년씩 유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화학물질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