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사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약처 제조신고 손소독제 18개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에탄올 함량의 표준 제조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약처 표준제조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7개를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중에는 무신고제품 2개, 변경허가없이 다른 소독제 성분을 섞거나 원료에 물을 혼합하여 생산된 제품도 발견되었다.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의하면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손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2개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21.6%, 19%로 사실상 소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손소독제 제조신고없이 다른업체 상표를 도용 ‘의약외품’ 표시하고 제조판매,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식약처 변경허가없이 대체 소독제 성분을 섞어 제조판매, 코로나 19로 수요 급증하자, 원료에 물을 넣은 에탄올 함량 19%의 제품 생산 판매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KF94 보건용마스크를 100장(100만원)을 판매한다고 인터넷광고한후, 구매자에게는 광고제품과는 전혀 다른 출처불명의 무표시 보건용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께서 손소독제 구매시에는 의약외품 표시와 에탄올 함량, 제조원 연락처 등이 표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및 민생사법경찰단(2133-885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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