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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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강림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국화에서 '프로사이미돈'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0.1㎎/㎏)를 초과한 0.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은 잿빛곰팡이병, 잎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기 위해 백합, 고추, 딸기, 수박, 오이, 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 대상은 강림무역이 수입하고 한중무역이 소분‧판매한 중국산 ‘건국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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