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공사 입찰 담합 사업자 철퇴...17개 업체에 과징금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4-15 16:37:31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구매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사업자 17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주한 15건, 194억원 규모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 가격 수준 등에 사전에 합의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 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17개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다.

가스공사는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공정위는 새로 바뀐 입찰 방식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담합을 시도했다며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17개 업체 과징금 부과 내역(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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