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증책임제 확산으로 선제적 규제정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20 15:09:52 댓글 0
규제개선 방식을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분야별 법령 목록은 참고1 참조) 등이다.
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하였다.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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