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과 지자체ㆍ중소기업 등 대상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4-22 21:14:41 댓글 0
요금 감면으로 국민ㆍ기업에 약 108억 원 부담 경감 효과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가 먼저 지역 주민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댐·광역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경산시, 청도군)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고,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4월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며,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 받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4,253억 원에서 5,100억 원으로 상향 설정하여 총 5,137억 원의 재정 집행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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