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 중지했던 국립 산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하기로 하였다. 
다만, 산림청은 시설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과 숲속 야영장 등은 10인 이내의 독립된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제한하고, 숲해설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20인 이내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 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로 이용자의 위생수칙과 행동 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산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국립 산림 다중이용시 공간 개방 일정 등에 따라 점차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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