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표시기준 위반 살균·소독제 6개 제품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20 22:50:46 댓글 0
환경부,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 실시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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