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터 '공적 마스크'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5-29 13:19:11 댓글 0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식약처는 29일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식약처는 또한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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