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윤활유’ 가격 담합 10개 업체 수년간 챙긴 부당이익 무려 2조원 넘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6-23 21:55:24 댓글 0
공정위 “향후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 결정할 것”

산업용 윤활유를 제조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이 수년간 챙긴 부당이익이 무려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윤활유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 및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10개 업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산업용 윤활유는 금속 소재를 가공할 때 절삭·연마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와 산업 설비,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업체는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년 9개월간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가격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 약 2조 2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윤활유는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등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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