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행동, 서울 부산 등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6-01 20:22:31 댓글 0
“도시공원일몰지 보전녹지지역 지정하라”

▲ 도시공원일몰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1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 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에는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 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맹 위원은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바로 지금, 지자체는 △보전녹지 지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