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단속 불응하면 과태료 200만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6-02 16:37:23 댓글 0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명령 조치 대상
원격측정기 활용 무정차 실시, 노상단속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도로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원격측정기(RSD)를 사용해 도로를 달리는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 같은 원격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6곳, 천안·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8곳에서 진행한다.

 

서울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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