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 도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충남도는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20년도 도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주택에 설치돼 있는 화목보일러를 폐기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최대 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7월 중 각 시·군별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주택으로, 각 시·군별 10개소씩 선정하며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접수 기간 내 저소득층 접수 외 잔여 물량은 접수순 또는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충남도에는 농업가구의 8% 이상이 화목난로·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남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폐목재·폐기물 불법 소각, 화재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최대 99.8%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난방기기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목보일러를 줄임으로써 화재 발생 우려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시행해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을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해 특별 관리를 받는 지역을 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건강·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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