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드는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이런 OEM펀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영사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판매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판매사를 OEM펀드로 제재한 첫 사례가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로 사모펀드에 나눠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미래에셋 방지법' 위반 사항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OEM펀드와 관련. 판매사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불충분해 공모 규제 회피 의혹으로 제재를 논의해왔다.
한편, 농협은행은 증선위의 결정에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금융위에서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이 펀드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전혀 없고, 채권형 펀드로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화된 ‘DLF’나 '라임 펀드'와는 다른 성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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