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 현장점검 의무화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6-08 16:45:55 댓글 0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시
무분별한 산지훼손 방지, 안전성 강화

▲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지난 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한다.

산림청이 8일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장점검 의무화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부터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 등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난 2018년 경상북도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중 집중호우 인해 토사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간 지속해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금번 현장점검 제도 도입을 통해 허가 후에도 사업장 내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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