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묶음판매 금지 조치 원점 재검토…22일 보완책 발표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6-22 10:09:39 댓글 0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대형 매장에서의 재포장·묶음판매 금지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재포장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알렸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이번 금지 조치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가격 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1, 2+1 등 끼워팔기 판촉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시행 초기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이번 제도는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중인 묶음상품으로 포장 폐기물이 증가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형 마트에서 파는 제품의 가격 인상 우려와 함께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혼란이 일면서 제도 보완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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