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도시공원 새생명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6-30 08:58:34 댓글 0
일몰제로 위기 몰린 공원 5곳 녹지로 복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장기 미집행공원 5곳

 

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몰린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새생명을 불어넣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경기도가 30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 등 총 5곳이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해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앞서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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