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해수욕장이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역조치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해수욕장 등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개장 기간 중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는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일 예약제 시스템 운영 이후 1만 1천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예년과 다른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해양재단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도 펼친다.
7월 1일부터 진행된 공유이벤트는 7월 말까지 지속되며,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한적한 해수욕장 관련 내용을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오는 7월 13일부터는 한적한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이용후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수욕장 현장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해수욕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KTX,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각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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