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올해 서울서 1만3천대 폐차...미세먼지 40t 줄였다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7-15 10:44:01 댓글 0
서울시, 5등급 폐차 지원 최대 550만원...저공해 미조치 차량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가 올해 들어 서울에서 1만3천대가량 폐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15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달 3일까지 서울에서 조기 폐차된 노후 경유차 1만6천109대로 집계됐다.

또한 1만4천381대에 매연 저감장치(DPF) 및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가 부착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쓰이는 노후 경유차는 올해 목표 300대 중 이미 145대가 폐차 후 신차로 교체됐다.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로 바꿀 때 주는 보조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편성한 총 1천940억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813억원(41.9%)을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의 보조금으로 지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약 40t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약 470t의 질소산화물 감축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또한 사대문 안에 설정한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당 35㎍에서 28㎍으로 2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 폐차' 유인에 중점을 두고 관련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한 폐차 보조금은 기존 165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올랐다.

노후차량 폐차 후 신차로 바꿀때 액화석유가스(LPG) 등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폐차 보조금에 더해 최대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주가 조기 폐차 후 4개월 이내에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하면 서울시가 폐차 차량 연식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 1일 1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http://www.aea.or.kr/new)나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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