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7-17 19:01:30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 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께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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