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무형 통합환경관리 인력 양성 지원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7-20 14:08:33 댓글 0
환경공단,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건국대·광운대·연세대 3개 대학 신규 선정
5년간 총 39억 원 지원, 환경관리 전문가 230명 육성

 

정부가 대형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21일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건국대(선우영 총괄책임자), 광운대(윤도영 총괄책임자), 연세대(김상현 총괄책임자)를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들 3개 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총 5년간 약 39억 원(대학당 1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을 말한다.

대형사업장에 대한 기준은 20톤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각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환경, 화공, 컴퓨터과학 등 2개 이상의 학과 융합과정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환경관리 분야(석·박사급) 교육과정을 운영해 매년 3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참여 인력은 공정 및 배출·방지시설 이해를 위한 지정과목(화학 양론, 대기(수질)오염방지이론 등) 교육과 병행하여 산학연계 프로그램(인턴십),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에 대한 이해, 통합환경 사후관리 실무 등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군을 말한다.

환경부는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 인재들이 통합관리사업장 및 허가 대행업체에서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실무형 통합환경 인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시작하는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감축이라는 환경 성과는 물론, 환경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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