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단 유휴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분기별 변동금리 1.75%)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중소기업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지원한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 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이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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