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 의무 부착...폐수처리 관리 강화된다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7-27 14:03:21 댓글 0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수탁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시 반응 확인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가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의무화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도 지정하고, 처리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폐수처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내용도 세분화했다.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거나,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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