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립·추진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7-31 11:53:32 댓글 0
27일 환경부 목표수질 고시에 맞춰 2030년까지 2차 목표 수질 달성 예정

 

▲ 도표=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시행했다가 2013년 6월부터 의무제로 개정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설정 이후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해 온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평균 35%, 총인(T-P)이 평균 54% 낮아지는 등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새로 수립해 추진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BOD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1.7㎎/L→1.7㎎/L ▲탄천A(대왕교) 6.8㎎/L→4.0㎎/L ▲중랑A(상도교) 8.6㎎/L→4.0㎎/L ▲안양A(오금교) 6.2㎎/L→6.2㎎/L ▲한강I(행주대교) 4.1㎎/L→3.8㎎/L ▲굴포A(굴포2교) 7.9㎎/L→3.9㎎/L가 설정됐다.

T-P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0.042㎎/L→0.039㎎/L ▲탄천A(대왕교) 0.454㎎/L→0.314㎎/L ▲중랑A(상도교) 0.575㎎/L→0.220㎎/L ▲안양A(오금교) 0.558㎎/L→0.320㎎/L ▲한강I(행주대교) 0.236㎎/L→0.214㎎/L ▲굴포A(굴포2교) 0.959㎎/L→0.486㎎/L가 각각 설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에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매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단계에서는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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