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도 1993년에 가입했다. 현재 고래 전 종이 CITES 목록에 속한다. 하지만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환경부는 동물원, 해수부는 수족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도입된 돌고래는 수입과 번식을 포함해서 총 61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올 7월에만 2마리가 폐사하는 등 절반이 넘는 돌고래 31마리(50.8%)가 폐혈증, 급성폐렴, 심장마비 등으로 폐사됐다.
양이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고래관리 실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답변을 통해 공감을 표했다. 양이 의원은 이어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장기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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