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보건안전 관리·감독 더욱 철저”

박한별 기자 발행일 2020-08-03 19:36:01 댓글 0
햄버거병 방지법’ 발의…관리될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3일 일명 ‘햄버거병 방지법’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한 유치원에서 110여 명의 원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 70여 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으로 진단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영·유아 급식의 품질 및 위생이 심각한 상태다.

또한 이런 사태가 난 지역에서 각 가정으로 보낸 급식꾸러미에서 10Kg 쌀포대에서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급식꾸러미는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자,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나 유치원 급식비로 식자재를 구매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이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급식의 관리·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어린이집 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 기구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 어린이집 원장과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에 취약한 노약자에 대한 보건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믿고 맡기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급식 및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식재료 관리 및 품질관리기준, 영양 관리기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이 고취되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어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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