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제품 인증업무, 물기술인증원에서 전담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8-04 11:12:28 댓글 0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도용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기관 변경
▲ 한국물기술인증원 조감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수도법 시행령'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해당 자재 및 제품이 수돗물과 접촉 시 카드뮴, 수은, 철 등의 유해물질이 물에 기준치 이상으로 녹아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이내인 경우에만 인증하여 제조·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검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은 지난 2011년 5월 도입돼 그동안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수행했다.

그러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회원사 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 및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물기술인증원은 기업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정보시스템을 안정적 이관·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했다.

물기술인증원은 인증신청 접수부터 인증서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증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유통제품 조사 및 인증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검증 업무와 함께 각종 연구개발 수행하고 미국(NSF), 싱가포르(PUB), 독일(DVGW), 영국수도협회(WARS) 등 해외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 분야 인증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관련 업무가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국민 위생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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