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8-05 17:11:40 댓글 0
6일 오후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본원서 개최
미세먼지 측정법 등 158종 시험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6일 오후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본원(과천청사 소재)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약 200여 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실무적 분석지식 공유에 기초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하여 대기배출가스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기준이며, 최근 대기사업장 관리규제 강화와 함께 신속·정확한 대기배출가스 측정분석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번 시험기준에는 강화되는 대기배출사업장 관련규제를 감안해 정량범위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3종(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중화적정법 등)을 폐지하여 배출가스측정기준의 정밀성을 높였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시험기준의 주시험법을 최신기술이 반영된 자동측정법으로 변경하여 배출가스 측정의 효율성을 개선했.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항목별 '시험기준 요약표' 추가다. 환경과학원은 이를 통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및 측정전문업체 종사자 등 전문성 제고를 기대했다.

시험기준 전면 개정은 이번 간담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대기배출가스 측정업무에 관련된 전문기관 및 민간의 분석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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