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0시 기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18 18:23:12 댓글 0
서울·경기·인천서 적용…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8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에는 서울-경기 지역만 대상으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범위에 동일 생활권인 인천까지 포함됐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PC방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개 시설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이지만, 필수 산업시설임을 고려해 정부는 이번 운영 제한 조치에서 제외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한편,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으로는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형태의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박람회,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 동창회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수도권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의 경우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