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년간 친족회사 20곳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3-17 22:36:18 댓글 0
“정 회장, 2006년부터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상황 인지 충분”
정몽규 현대산업개발(HDC) 회장이 계열사 현황 허위제출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에이치디씨(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기업집단 ‘현대’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되어왔으며,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다.
▲지정자료 소속회사 누락 내역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 회장이 2006년부터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이고,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도 오랜 기간 재직하여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집중했다.

 또한, 정 회장은 자료제출 대상 친족 수가 많지 않고, 누락회사 대부분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해당 친족들과는 모임·행사 등을 통해 지속 교류해왔으므로 그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들을 계열회사에 포함시켜야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의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DC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단순 누락"이라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