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시의원,“장위동 사랑제일교회 ... 신속한 명도집행으로 주민불안 해소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8-19 18:59:39 댓글 0
감염병 유행 시기에 대응 가능한 재개발 사업 관리체계 구축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확

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99%가 이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500억여 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조합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하였고, 전광훈 목사 등 건물임차인 5인이 낸 항소도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금년 6월 두 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도 및 교회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8.19일 정오 기준으로 623명(질병관리본부 추계)까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집행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며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약 82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즉각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 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상당수”라며 “감염병 시기에도 적용 가능한 재개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의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 업무도 비대면 조합 총회 허용, 전자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시기에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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