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반년만에 10개 지자체 벌써 초과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8-24 16:22:30 댓글 0
환경부, 중간 결과 발표...현 추세 지속되면 37개 기초단체 초과 우려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0개 기초자치단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반입총량제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위원장)과 환경부, 3개 시도 공무원,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반입총량제는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사전 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각 기초지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2018년도 반입량의 90%이며, 수도권 전체로는 63만 톤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7월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개이며, 현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하여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19년도 3개 시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총액(461억 원)의 약 30% 수준이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곳은 약 11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측되며, 5억 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기초지자체도 11곳이나 된다.

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고 반입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총량을 초과한 3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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