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사용 촉진 기대”…개정안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9-03 19:46:26 댓글 0
재활용제품 구입액도 소등공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2일 재활용제품

▲ 윤준병의원 
사용촉진을 통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 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병도·이해식·김성주·김수흥·신영대·김윤덕·인재근·강선우·이용빈·안호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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