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양평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묘지 조성 논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9-18 18:18:43 댓글 0
이장하겠다더니…2016년 이장명령 이후 묘지 이장하지 않고 있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가운데 故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묘가 15년째 불법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故정세영 회장의 묘지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으며, 지난 2005년 양평군청은 이 땅 주인인 정몽규 회장​을 ​불법묘지 조성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해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묘지 역시 조성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묘지를 조성하면 장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후 2016년 HDC현대산업개발은 묘지 근처에 조성된 불법 조형물을 옮기고 양평군청에 찾아가 묘지 이장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평군청은 이행강제금을 집행하는 대신 이장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묘는 이장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내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묘지 근처 소나무와 잔디 등은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가 관리하고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2016년 이장명령 이후 묘지를 이장하지 않았기에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번에 500만 원이 부과되며 1년에 최대 두 번까지 부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회사가 선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있으며, 이 관리인이 HDC아이서비스를 고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故정세영 회장의 묘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인 故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과 아내 박병임 씨의 선영이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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