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끓여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광고 한의사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1-19 21:41:17 댓글 0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 행정처분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 끓여 차(茶)로 마시면 코로나19 예방‧치료 된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과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 등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와 6개 지방청, 여수시 보건소 등은 인터넷을 통해 고춧대를 판매하는 업체 총 39곳을 기획단속했다. 


그 결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고춧대 등을 즉시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270만원상당)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해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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