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리 소홀' 서울시내 버스업체 차량 16대 사업일부정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2-05 23:09:52 댓글 0
운수종사자들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하는 등 여객운수사업법령 위반 확인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9년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음주관리가 소홀했던 4318풍납 노선 16대 차량의 사업을 30일 동안 운행 정지하는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음주운전 적발 직후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오는 3월 1일부터 30일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4318풍납 노선 16대 운행 정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공영차고지와 강동공영차고지에 있는 인근 버스회사의 예비차량 16대 차량을 투입하여 대체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내버스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업체의 음주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운수종사자의 음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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