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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온도계 및 염도계를 판매한 수입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구로구 소재 ㈜일양코포레이션 등 4개 수입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판매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상태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유)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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