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을 지정하는 인증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인표시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명인표시 제거 명령이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 도중 전통주와 유과 등 모두 4건에서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광고행위의 중단,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으로 무형문화재만큼 소중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짜 명인 상품 유통 근절 등 명인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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