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사진)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포장 비료를 매립할 경우 매립지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적정공급량 기준이 없어 막대한 양의 비료를 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집중 매립되어 악취 및 침출수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해 왔다. 지난 4월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특정업체가 수백 톤 퇴비 매립을 시도하다가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은 바도 있다.
본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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