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한 달 사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모두 28명의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고용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발생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 사망자 104명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끼임 31명, 떨어짐 25명, 부딪힘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끼임 사고는 주로 컨베이어·파쇄기 점검 및 청소 과정에서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거나,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떨어짐 사고는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주로 발생했으며, 부딪힘 사고는 덤프트럭·지게차 등 하역 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했다.
고용부는 ▲정비·청소·수리 등 작업 시 기계 정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를 이동해야 할 때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작업 지휘자 배치·근로자 출입 금지 등 3대 안전조치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는 동시에 지자체, 한국건설자원협회 등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처벌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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