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는 지난 해 실시한 ‘결합상품 경품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과정에서 KT가 이용약관을 신고하지 않고 약정갱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 가입자에게 이용약관 등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KT는 2019년 1월부터 약정갱신 제도를 도입했으나 요금할인, 약정기간, 위약금 등 중요 이용 조건을 이용약관에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약관상 부과되지 않는 위약금 약 10억6,000만원을 약정갱신 가입자에게 부과했다.
또한 할인형 약정갱신 가입자에게는 추가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1년 이내 해지 시 추가할인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는 사실 등 중요사항을 가입 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KT는 이용약관 미신고와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문제를 인지, 2020년 11월 5일부터 해당 약정갱신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했다. 또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했다.
방통위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심각한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로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상품 출시 또는 중요한 서비스 이용조건 변경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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