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환경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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