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감전사’ 한전 직원 현장에…안경덕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법 처벌” 경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1-06 20:23:57 댓글 0
한전 측 “작업 사실 몰랐다” 주장했지만... 현장직원 입건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가 전봇대 작업을 하다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전 측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38)씨는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2만 2900볼트 특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당시 김씨는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의해 10m 상공에 매달린 상태로 머리에 불이 붙은 채 30분 동안이나 전봇대에 매달려 있었다.


 

상반신 대부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김씨 혼자 작업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낀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한전 측은 작업 사실을 몰랐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작업은 한전 승인 없이는 시작 할 수 없는 업무라는 증언이 나왔고, 사고 현장에 한전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있던 한전 직원 원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제2의 김다운’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며 한전과 한전 하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은 한전과 하청업체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김다운씨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인 한전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작업중지와 함께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관련자 입건 수사 등 책임 소재를 가려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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