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김다운(38)씨는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2만 2900볼트 특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당시 김씨는 전봇대에 연결된 안전고리에 의해 10m 상공에 매달린 상태로 머리에 불이 붙은 채 30분 동안이나 전봇대에 매달려 있었다.
상반신 대부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김씨 혼자 작업했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일반 면장갑을 낀 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한전 측은 작업 사실을 몰랐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당시의 작업은 한전 승인 없이는 시작 할 수 없는 업무라는 증언이 나왔고, 사고 현장에 한전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주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있던 한전 직원 원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의 유족들은 “‘제2의 김다운’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며 한전과 한전 하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결혼을 앞둔 제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은 한전과 하청업체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승일 한전 사장에게 김다운씨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장이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안 장관은 "공공기관인 한전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작업중지와 함께 근로감독, 과태료 부과, 관련자 입건 수사 등 책임 소재를 가려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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