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 위.중증률과 백신 부작용을 비교하며 접종에 따른 실익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위.중증 전환이 낮음을 인정하면서 접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선택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과거 데이터였음을 지적했다. 언론 역시 효력 정지 결정 후 보건복지부가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역 패스가 유일한 방책인 양 관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접종에 따른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는 강요다. 방역 당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모든 국민의 결정을 아우를 수 있는 방역 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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