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월 제정 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게 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27일 전국 공사현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1호’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삼성과 현대차,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일제히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수사지원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구성했으며, 26일 1차 회의를 열고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문 검사 1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안전사고 전담 업무 정립과 일선 안전사고 전담검사 지정, 보고체계 개선 등 업무분장을 개선하는 과제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 수사환경 구축 등 수사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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