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故백윤복... 1억 전달한 김건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2-21 12:16:13 댓글 0
최씨 모녀의 모해위증 정황 담긴 자수서 일부 공개 "검찰이 뭉갠 사건, 공수처가 수사해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최은순-김건희씨의 이른바 '정대택씨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백윤복 씨의 자수서 일부를 공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에서 최은순씨는 2003~4년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채권 투자 과정에서 동업자 정대택씨와 반씩 나누기로 했던 이익금(총 52억)을 독차지 하기 위해, 최은순-정대택 간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준 법무사 백윤복씨를 매수해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함)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해위증으로 인해 정대택씨는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정씨에게 예정된 수익 26억 대부분은 최은순씨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최은순씨에게서 돈을 받고 위증을 했던 백씨가 범죄사실을 자수하면서 반전을 맞았다. 백씨는 당초 최은순씨로부터 피해자 정씨에게 돌아갈 몫(26억)의 절반인 13억원을 받기로 했으나, 정대택씨에게 누명을 씌운데 대한 죄책감을 느끼던 중 최은순 측이 약 5억6천만원(현금과 '김명신' 명의의 아파트 등)만 건네고 무마하려하자 사실 증언에 나선 것이라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정대택씨를 모해위증했던 백윤복씨의 자수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차례 불기소 처분 등에 의해 묻혀있다가,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떠난 뒤인 지난해 7월에야 대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고 백윤복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직접 개입한데다, 검찰의 일방적인 편들기 수사 과정에서 양재택 차장검사에 대한 김건희씨의 외화 송금이 드러나기도 해 현재까지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강득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수서에 따르면, “최은순이 당초 2004.3.1 일식집 ○○에서 자수인에게 약속한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는 정대택 사건에서 위증을 해줄수 없노라고 선언하자” "딸(김명신)이 수표 1억원을 가지고 자수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다.

 

자수서에 따르면 김건희씨는 백씨에게 "엄마가 줘서 가져 왔으니 이 돈 1억원을 돈이라 생각말고 사죄의 징표로 알고 받아달라”, “김충식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엄마의 과오를 용서하고 계속 도와 달라”,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고 도와 주고 우리 네 형제들도 친 조카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백씨가 당초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1억원 수령을 거부하자 김건희씨는 "법무사님! 그래도 극한 상황까지는 초래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압박하며 1억을 갖고 돌아간 것으로 돼 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씨는 오금 스포츠프라자에 대한 이른바 '임장(臨場)' 단계부터 최씨와 동행했고, 정대택씨에 대한 모해위증과 이후 최은순씨와 정대택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백 씨를 세차례나 찾아갔다"며 "김건희씨는 1억원을 들고 가 ‘계속 도와달라'고 정대택 씨에 대한 모해위증을 지속하도록 회유했을 뿐 아니라, 백 씨에게 건네진 아파트 역시 당시 김건희씨의 소유였다. 최 씨 뿐만 아니라 김건희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고 검찰이 뭉갠 사건인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최은순씨와 김건희씨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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