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42.3%)에 달한다.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7대 핵심요소은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이다.
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
한편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 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