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주). 태평로건설(주)...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3-11 15:01:47 댓글 0
부당특약 설정 등 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
▲경고조치 17개 사업자별 하도급법 위반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경남기업(주)·태평로건설(주)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하여 제재한 것으로, 이 밖에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기업(주)

경남기업(주)는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2020. 9. 29.∼2021. 3. 31.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태평로건설(주)

태평로건설(주)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다.

 특히 태평로건설(주)의 지연이자 2,630천원 미지급(지급완료)에 대해 별도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하였다.

이번 조치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 비용 등 늘어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많은 업체 및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 제보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현장조사 실시했다.

부당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 위반을 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특약의 유형 및 건수 등이 적은 점, 해당 특약을 스스로 수정·삭제[변경계약 체결 또는 하도급계약서 등 양식(샘플) 수정·공표]한 점 등을 고려한 것.

 이번 현장조사 및 제재를 계기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하여 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안전이슈가 중요한 만큼 부당전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고, 향후에는 계도차원의 이번 조사와는 달리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단서인 공공기관 제보와 같이 발주자의 자체점검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구조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건설발주가 많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 향후 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건설(주)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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